2025년 육아휴직 제도 완벽 정리1. 육아휴직 사용대상 및 기본 요건사용 가능 대상: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계속 사용 가능※ 변경 사항 (2025.2.23.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육아휴직 사용 대상은 기존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유지2. 육아휴직 사용기간한 자녀당 최대 1년 사용 가능부모 각각 사용 가능하며, 부부 동시 사용 가능2025.2.23.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아래 조건 중 하나 해당 시)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한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