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육아휴직3

25년 육아휴직 조건 완벽 정리 2025년 육아휴직 제도 완벽 정리1. 육아휴직 사용대상 및 기본 요건사용 가능 대상: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계속 사용 가능※ 변경 사항 (2025.2.23.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육아휴직 사용 대상은 기존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유지2. 육아휴직 사용기간한 자녀당 최대 1년 사용 가능부모 각각 사용 가능하며, 부부 동시 사용 가능2025.2.23.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아래 조건 중 하나 해당 시)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한부모.. 2025. 2. 18.
2025년 육아휴직 및 유산·사산휴가 개편 (안내가이드) 유산·사산휴가 5일 → 10일 확대! 육아휴직 제도 대폭 개편2025년 2월 23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 급여가 신설되는 등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이번 개정으로 일하는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1. 유산·사산휴가 10일로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도 건강 회복을 위한.. 2025. 2. 15.
육아휴직 급여신청 (24년과 25년 비교 총정리) 2024년 vs 2025년 육아휴직 제도 비교1. 서론육아휴직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변화를 비교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2. 육아휴직 제도의 개요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중단하고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육아휴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 2024년 육아휴직 제도2024년에는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항목2024년 제도 내용급여 지원통상임금의 80% (상.. 2025. 2.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