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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육아휴직 조건 완벽 정리

by junnam01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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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제도 완벽 정리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모습

1. 육아휴직 사용대상 및 기본 요건

  • 사용 가능 대상: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계속 사용 가능

※ 변경 사항 (2025.2.23.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사용 대상은 기존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유지

2. 육아휴직 사용기간

  • 한 자녀당 최대 1년 사용 가능
  • 부모 각각 사용 가능하며, 부부 동시 사용 가능
  • 2025.2.23.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아래 조건 중 하나 해당 시)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부 또는 모
    • 장애아동을 둔 부모 (고용노동부령 규정)

3. 육아휴직 사용방법

  • 기존: 육아휴직 1년 동안 최대 2회 분할 사용 (3번 사용 가능)
  • 2025.2.23. 이후: 육아휴직 최대 3회 분할 사용 (4번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무제한 사용 가능)

4. 육아휴직 신청 시기 및 절차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예외: 출산 예정일 전 출생, 배우자 사망·질병 등 경우 7일 전 신청 가능
  • 2025.1.1. 이후: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 허용 의사 표시 필수 (미응답 시 자동 승인)
  •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부모의 모습

5.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① 일반 육아휴직 급여

  • 2025.1.1.부터 상한액 인상
    • 1~3개월:250만원
    • 4~6개월:200만원
    • 7개월 이후:160만원
    • 1년 총 지급액: 2,310만원
    • 1년 6개월 총 지급액: 3,270만원 (연장 요건 충족 시)

②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 2025.1.1.부터 상한액 인상
    • 1~3개월:300만원
    • 4~6개월:200만원
    • 7개월 이후:160만원
    • 1년 총 지급액: 2,460만원
    • 1년 6개월 총 지급액: 3,420만원 (연장 요건 충족 시)

③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2024.1.1. 시행)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상향
  • 2025.1.1.부터 첫 1개월 상한액 인상 (250만원)

6.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 방식

  • 자격 요건
    •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급 방식
    • 2025.1.1. 이후 사후 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부모의 모습

7.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가능, 복직 후 납부 재개
  • 건강보험: 휴직 중 납부 유예 가능, 복직 후 하한액 기준 일괄 부과
  • 고용보험/산재보험: 휴직 기간 중 보험료 부과 없음

8. 육아휴직 철회·변경·조기 복직

  • 철회: 시작 7일 전까지 가능
  • 연장: 30일 전 신청 필수 (총 1년 내에서 가능)
  • 조기 복직: 사업주 동의 필요

9.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금 및 연차휴가

  •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 포함
  • 연차휴가 정상 발생 (휴직 기간 포함하여 산정)

10. 사업주 준수사항

  • 육아휴직 거부 금지 (위반 시 벌금 500만원 이하)
  •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 휴직 후 동일 수준 직무로 복귀 보장

11. 2025년 육아휴직 제도 변경사항 요약

웃는 아이들

구분 현행 2025년 변경 사항 시행일

구분 현행   2025년 변경 사항 시행일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 기본 1년 + 6개월 연장 가능 2025.2.23.
분할 사용 횟수 2회 3회 (4번 사용 가능) 2025.2.23.
급여 사후 지급 25% 사후 지급 사후 지급 폐지 (전액 지급) 2025.1.1.
신청 방식 출산전후휴가 후 별도 신청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2025.1.1.
일반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150만원 1~3개월 250만원 2025.1.1.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250만원 1~3개월 300만원 2025.1.1.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1개월 200만원 1개월 250만원 2025.1.1.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80만원 육아휴직도 포함 (월 120만원) 2025.1.1.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미리 준비하여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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