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5일 → 10일 확대! 육아휴직 제도 대폭 개편
2025년 2월 23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 급여가 신설되는 등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일하는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1. 유산·사산휴가 10일로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도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가 10일로 확대된다.
유산·사산 발생률 증가 추이
최근 유산·사산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지원이 강화된 것이다.
연도 | 유산·사산 건수 | 출생아 수 대비 비율(%) |
2014 | 28.60% | 28.60% |
2017 | 30.35% | 30.35% |
2020 | 35.21% | 35.21% |
2022 | 35.90% | 35.90% |
개정된 유산·사산휴가 기준
임신 주수 | 기존 휴가 | 개정 후 휴가 |
11주 이내 | 5일 | 10일 |
12~15주 | 10일 | 10일 |
16~21주 | 30일 | 30일 |
22~27주 | 60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90일 |
2.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6일(유급 2일, 무급 4일)의 휴가가 보장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주요 내용
- 난임 치료를 위해 기존 3일 → 6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 동안 급여 지원
- 1일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현재 부모 각각 1년(총 2년)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부모 각각 1년 6개월(총 3년)까지 연장된다.
단, 육아휴직 연장 적용 대상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준
- 육아휴직 연장 시 최대 160만 원 지원
- 기존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4. 2025년 육아휴직 및 육아 지원제도 개편 요약
구분 | 기존 제도 | 개정 후 |
유산·사산휴가 | 최대 5일 | 최대 10일 |
난임 치료 휴가 | 3일 (유급 1일) | 6일 (유급 2일)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
육아휴직 급여 | 기존 지원 | 최대 160만 원 지원 |
Q&A: 개정된 육아휴직 및 육아 지원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1. 육아휴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사업장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지급되나요?
네, 매월 지급되며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라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난임 치료 휴가는 대기업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모든 근로자가 6일의 난임 치료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급여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5.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중에는 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6.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육아휴직 중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일부가 감면됩니다.
8.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9.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은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10. 육아휴직 사용 후 원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후 동일한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맺음말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은 출산과 육아휴직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육아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