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주택1 도심복합개발법 총정리 2025년 2월 7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하며,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도심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복합개발사업의 유형 및 대상 지역성장거점형: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노후도와 상관없이 지정됩니다.주거중심형: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됩니다.민간 시행자의 참여 확대 및 건축 규제 완화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됩니다.성장거점형.. 2025.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