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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죄, 소동죄, 소요죄, 폭동 비교 분석 및 형량 정리 (총정리)

by junnam01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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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에서 공공질서를 해치는 범죄에는 소란죄, 소동죄, 소요죄, 폭동죄 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범죄는 소란의 정도, 집단성 여부, 폭력 사용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처벌의 강도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죄의 정의, 차이점, 적용 사례, 법적 처벌(형량)**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 1. 소란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 정의:

  • 공공장소(길거리, 건물, 지하철 등)에서 고성방가, 욕설, 난동을 부려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행위

🔹 관련 법 조항: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큰 소리로 떠들거나 욕설,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의 불안감과 불편함을 주는 행위"

🔹 형량(처벌 기준):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경범죄)

🔹 사례:
✅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경우
✅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싸움을 벌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경우

💡 Tip:
소란죄는 주로 경찰의 즉시 단속 대상이 되며, 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형법)와 병행하여 처벌될 수도 있음.


📌 2. 소동죄 (형법상 업무방해 등 관련 범죄)

🔹 정의:

  • 공공장소 또는 사적인 장소에서 심한 소란을 일으켜 타인의 업무 또는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량(처벌 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례:
✅ 식당에서 고의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경우
✅ 공공기관(은행, 병원, 관공서 등)에서 소리를 지르며 민원을 제기해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방해한 경우

💡 Tip:
소동죄는 주로 업무방해죄와 결부되어 처벌되며, 재물손괴나 폭행이 동반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


📌 3. 소요죄 (형법상 집단적 소요 행위)

🔹 정의:

  • 다수(3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폭력적 행위를 하여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 집단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한 소란죄나 소동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됨.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15조(소요죄)"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의 평온을 해할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량(처벌 기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사례:
✅ 10명이 모여 길거리에 있는 차량을 부수면서 시위를 벌인 경우
✅ 다수가 공공기관(시청, 경찰서 등)을 점거하고 시설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경우

💡 Tip:
소요죄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폭행·협박·손괴가 수반되는 집단행위를 의미하며, **"공공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성립됨.


📌 4. 폭동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 내란죄 포함 가능)

🔹 정의:

  • 대규모 다수가 폭력을 사용하여 공공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또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단순한 폭력 행위를 넘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내란죄로 처벌될 수도 있음.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87조(내란죄)"국토를 참절(占奪)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량(처벌 기준):

  •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무기징역 또는 사형
  • 국가보안법 적용 시 추가 처벌 가능

🔹 사례:
✅ 정부 청사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파괴하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경우
✅ 대규모 폭력 시위를 통해 경찰청, 군부대 등을 공격하여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한 경우

💡 Tip:
폭동죄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행위는 내란죄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큼.


📌 5. 네 가지 범죄 비교 정리 (형량 중심)

범죄 유형정의형량 (처벌 기준)

소란죄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불편을 주는 행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경범죄)
소동죄 공공장소 또는 사적인 장소에서 심한 소란을 일으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요죄 3명 이상이 폭력·협박·손괴 등의 집단행위를 하여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폭동 (내란죄 포함 가능) 다수가 폭력을 사용해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 5년 이상의 징역~무기징역 또는 사형

🔹 결론: 소란 정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남!

✅ 단순히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소란죄)경범죄 처벌 (벌금 10만 원 이하)
✅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심한 행위(소동죄) → 최대 5년 징역
집단적으로 폭력적 행동을 하면 (소요죄)최대 10년 징역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면 (폭동·내란죄)최소 5년~사형 가능

👉 소란의 수준이 커질수록 형량도 증가하므로,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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