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에서 공공질서를 해치는 범죄에는 소란죄, 소동죄, 소요죄, 폭동죄 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범죄는 소란의 정도, 집단성 여부, 폭력 사용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처벌의 강도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죄의 정의, 차이점, 적용 사례, 법적 처벌(형량)**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 1. 소란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 정의:
- 공공장소(길거리, 건물, 지하철 등)에서 고성방가, 욕설, 난동을 부려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행위
🔹 관련 법 조항: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큰 소리로 떠들거나 욕설,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의 불안감과 불편함을 주는 행위"
🔹 형량(처벌 기준):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경범죄)
🔹 사례:
✅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경우
✅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싸움을 벌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경우
💡 Tip:
소란죄는 주로 경찰의 즉시 단속 대상이 되며, 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형법)와 병행하여 처벌될 수도 있음.
📌 2. 소동죄 (형법상 업무방해 등 관련 범죄)
🔹 정의:
- 공공장소 또는 사적인 장소에서 심한 소란을 일으켜 타인의 업무 또는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량(처벌 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례:
✅ 식당에서 고의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경우
✅ 공공기관(은행, 병원, 관공서 등)에서 소리를 지르며 민원을 제기해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방해한 경우
💡 Tip:
소동죄는 주로 업무방해죄와 결부되어 처벌되며, 재물손괴나 폭행이 동반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
📌 3. 소요죄 (형법상 집단적 소요 행위)
🔹 정의:
- 다수(3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폭력적 행위를 하여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 집단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한 소란죄나 소동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됨.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15조(소요죄)"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의 평온을 해할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량(처벌 기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사례:
✅ 10명이 모여 길거리에 있는 차량을 부수면서 시위를 벌인 경우
✅ 다수가 공공기관(시청, 경찰서 등)을 점거하고 시설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경우
💡 Tip:
소요죄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폭행·협박·손괴가 수반되는 집단행위를 의미하며, **"공공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성립됨.
📌 4. 폭동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 내란죄 포함 가능)
🔹 정의:
- 대규모 다수가 폭력을 사용하여 공공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또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단순한 폭력 행위를 넘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내란죄로 처벌될 수도 있음.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87조(내란죄)"국토를 참절(占奪)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량(처벌 기준):
-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무기징역 또는 사형
- 국가보안법 적용 시 추가 처벌 가능
🔹 사례:
✅ 정부 청사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파괴하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경우
✅ 대규모 폭력 시위를 통해 경찰청, 군부대 등을 공격하여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한 경우
💡 Tip:
폭동죄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행위는 내란죄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큼.
📌 5. 네 가지 범죄 비교 정리 (형량 중심)
범죄 유형정의형량 (처벌 기준)
소란죄 |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불편을 주는 행위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경범죄) |
소동죄 | 공공장소 또는 사적인 장소에서 심한 소란을 일으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요죄 | 3명 이상이 폭력·협박·손괴 등의 집단행위를 하여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폭동 (내란죄 포함 가능) | 다수가 폭력을 사용해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 | 5년 이상의 징역~무기징역 또는 사형 |
🔹 결론: 소란 정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남!
✅ 단순히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소란죄) → 경범죄 처벌 (벌금 10만 원 이하)
✅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심한 행위(소동죄) → 최대 5년 징역
✅ 집단적으로 폭력적 행동을 하면 (소요죄) → 최대 10년 징역
✅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면 (폭동·내란죄) → 최소 5년~사형 가능
👉 소란의 수준이 커질수록 형량도 증가하므로,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