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신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2024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동물복지 향상과 국제적인 식문화 흐름에 맞추어 개고기 소비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 사육 농장, 도살장, 유통업체, 보신탕 식당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정부는 이들의 업종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및 시행 일정
항목내용
항목 | 내용 |
사육 및 도살 금지 |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 전면 금지 |
위반 시 처벌 |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사육·유통: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유예기간 | 법 공포 후 3년(2024~2027년) 동안 업소별 전환 준비기간 제공 |
전환 지원 | 사육농장, 도살업체, 보신탕 식당 등에 폐업·전환 지원금 지급, 직업 전환 교육 제공 |
신규 영업 제한 | 법 공포 즉시 신규 개 사육·도살·유통업 금지 |
법 시행 후에도 기존 업소들에게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정부와 지자체는 전환을 희망하는 업주들에게 자금 및 직업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해외 사례와 비교
개 식용 금지는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미국, 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개고기 소비를 법적으로 금지했으며, 대한민국도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국제적 트렌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 개고기 식용 금지 여부 |
미국 | 2018년 개고기 소비 금지법 통과 |
대만 | 2017년 개고기 및 고양이 고기 소비 금지 |
중국 | 2020년 광둥성, 선전 등 일부 지역에서 금지 |
한국 | 2027년부터 개고기 소비 금지 예정 |
4. 자주 묻는 질문 (Q&A)
- Q: 법 시행 이전에 개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A: 법 공포 후 즉시 신규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이나 도살, 유통, 판매는 금지되지만, 기존 업소에 대한 처벌은 유예기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 Q: 기존 개 사육 농가나 보신탕 식당은 어떻게 되나요?
- A: 이들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업 또는 폐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Q: 법 시행 후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A: 2027년부터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Q: 그러면 개고기 대신 뭘 먹어야 하나요?
- A: 세상에는 치킨, 삼겹살, 스테이크, 회, 피자, 파스타 등 수천 가지의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개고기 하나 없어졌다고 허기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 Q: 개고기 식당 사장님들은 이제 뭘 하죠?
- A: 정부와 지자체에서 폐업 지원금과 전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일부는 치킨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은 치킨 맛집을 얻게 됩니다.
- Q: 가축도 ‘누군가의 가족’인데, 돼지나 소는 왜 먹나요?
- A: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법적으로 개는 반려동물로 인정되는 반면, 돼지나 소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식용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식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이번 법안은 그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 Q: 그래도 보신탕 없으면 여름에 힘이 안 나는데요?
- A: 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탕, 장어, 추어탕, 흑염소 등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름철 더위에 중요한 건 보양식보다 에어컨 아닐까요?
5. 마무리 – 개고기 식용 종식,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
이번 '개 식용 종식법'은 대한민국이 동물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업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법의 성공적인 정착이 기대됩니다.
2027년부터 개고기 식용이 금지됨에 따라 일부 업종 변화와 문화적 변화가 예상되지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화하는 문화속에서 우리가 같이 조율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